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
출퇴근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처리기준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자가용 출근사고가 났다면?
근로자가 집이 멀어서 자가용 이용을 하여 출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을 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할 수 가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처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권장으로 자전거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합리적인 출퇴근 방법이며, 사업주가 이를 권장하였다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에서는 자전거로 출근하다 다친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출근하던 중에 낙상사고 등 자전거 운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이 되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당한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때 김씨가 처한 상황에서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도 김씨에게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에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근사고와 산재처리기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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