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할 때에 종업원해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 해고를 하려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를 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 및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서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 회피를 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시점은 정리해고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됩니다.
해고 회피노력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며 공정한 해고기준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 해고를 하려면은 합리적이며,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며 이에 따라서 그 대상자 선정을 하여야 됩니다.
성실한 노사협의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이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임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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