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대상 부적격 판정 받았다면?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임금을 줄 여력이 없어서, 임금,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못 받고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말합니다.
부당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가 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이나 변경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유지를 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을 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가 된 근로자라고 해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기에,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해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해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원고들과 00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해서 원고들은 00환경이 폐업을 한 2008. 10. 14.까지 00환경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들은 00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을 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을 했다.
나아가 00환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이 해고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원고들을 부당해고하고 복직조치하지 않은 00환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체당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 대상 부적격 판정취소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체당금, 노동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체당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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