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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이 나타났다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이 발생하였다면?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생을 한 경우도 공상으로 인정을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전공을 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행정보급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직후에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게다가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을 받게 되자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지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자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배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을 했기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수행을 하였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서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을 하는 질병이며, 군 제대 이전 또는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생이나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에 발생을 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훈대상자란?

 

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공헌한  모든 분들에 대한 국가가 해줄수 있는 감사의 표시라고 해석이 될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