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노동법변호사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될 급여지급을 하기로 정하해진 때(월급일)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노동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개월 동안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 를 받게 되나요?
답변)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을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 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하여 체불임금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 또는 금품청산 의무위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이나 고소 여부를 결정한 뒤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민사절차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하여 체불임금 해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체불 당시에는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서 민사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제기을 하였는데도 체불임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체불임금을 받을 수 가 없게 되나요?
답변)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인을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기를 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할 수 있기에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받아서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의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구제방법 신고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 관련 소송의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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