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축구 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법원이 군 복무 중에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대축구 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축구 십자인대 부상을 받았다면?
군 복무 중에 부대 체육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받은 20대 청년이 국가유공자 등록에 이어서 1978만여원 상당의 국가배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7단에서는 의병 전역을 한 손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엔 전방십자인대 파열만 관찰이 됐지만 이후에 재진료시에는 일부 부위의 연골의 파열까지 관찰이 됐다면서 손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하여 참가해 부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 손씨로서는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여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기본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손씨의 잘못을 고려하여 정부의 책임은 50%로 제한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 육군에 입대을 한 손씨는 복무가 한창이던 지난 2010년 소속 부대 체육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을 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씨의 소속부대가 외진을 보내주지 않아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한 채 2달간 각종 훈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같은 해 8월 일부 부위의 연골까지 추가로 파열이 됐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씨는 군 복무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고 의정부보훈지청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인정이 된다면서 같은 해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처분했습니다.
정부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씨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소송 도중이던 지난해 1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 손해 2844만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내었고 이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손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군대 축구 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소송변호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 (1) | 2015.06.30 |
---|---|
불법체류자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소송 (0) | 2015.06.26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0) | 2015.06.09 |
체불임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노동법변호사 (0) | 2015.06.01 |
출퇴근 산재처리는? (0) | 201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