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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노동소송변호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

노동소송변호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은 퇴사하여도 유효할까?


행정법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신청을 내고 나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이미 제기를 한 구제신청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구제에 대해 노동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구제신청 효력에 대해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에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이미 제기를 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양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후에 양씨는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A은행의 기간제 직원이던 양씨가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 시정을 하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회사는 양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양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가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서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 또는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서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하여는 양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을 한 근로자의 업무가 양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노동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