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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상담변호사 질병 산재 승인 규정은?

산재상담변호사 질병 산재 승인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를 함)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가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그런 재해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이 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장해나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 그 부상·질병·장해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가 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을 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질병 산재 승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