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확정적 계약 체약을 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작업능력 등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정식 근로자보다 임금은 낮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안됐다면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 통보를 안하고 해고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를 하고서 채용을 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은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고용자에게 노무제공을 하고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지불을 하는 쌍방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고용자가 근로자를 확정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하여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면서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다고 해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서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이 되는 점 등에 합의하여 수습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을 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게 되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 체결을 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면서,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서 사전 통보 없이 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쳬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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