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변호사
수술뒤에 근무 여건상 어려워서 병가를 안내고 복귀를 하였다고 사망을 하였다면 경찰관의 가족들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유족들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여건상 병가를 못내고 사망을 하였다면?
대악 척결 등 가중이 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에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사망을 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은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한씨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서 1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두달여 뒤 한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지만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을 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성 질병이 촉발이 되었고 그로 인한 증상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서둘로 복귀하였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만큼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가 소규모 인원이 근무를 하는 지구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병가를 내지 못해 심장질환 수술을 한 뒤 13일만에 다시 근무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설령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도 근무여건 또는 특성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은 그 책임을 한씨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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