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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자격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자격

 

안녕하세요 행정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것은 국가유공자자격인데요.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긴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a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으나 뚱뚱하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뚱뚱한 몸 때문에 신병훈련시 또는 자대배치 후 소속부대에서의 상급자 및 고참병들이 기합을 주고 고문관 취급을 하자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우울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정신질환은 직무수행과 관련 발병됐고 전역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신질환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를비관해 자살했다면 직무수행중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는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하자 아들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되므로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망인이 초소경비 근무중 졸다가 소속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을 뿐이고 달리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게 됬거나 그러한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상급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자면 조기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전역이더라도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a는 73년 육군 간부교육대에서 무반동총 사격훈련을 받던 중 사격으로 인한 충격으로 왼쪽 귀에 이명증세가 발생했으나 육군후송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20%의 일용노동 업무수행 장애를 얻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가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자로 유공자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전역 또는 퇴직의 원인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국가유공자자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국가유공자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