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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자격 대상조건은


국가유공자자격 대상조건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이러한 국가유공자자격과 관련해서 유격훈련 중 부상도 그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국가유공자자격 및 대상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 8월 육군에 입대한 ㄱ씨는 이등병이던 2009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4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요.

 


또한 ㄱ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련 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 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ㄱ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ㄱ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ㄱ씨는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처럼 국가유공자 대상조건은 다양한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조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