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기준 어디까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산재라고 말하는데요. 산재는 새로운 작업환경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신체적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로 인한 발생도 늘어가고 있어,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이 있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사례에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두 사례 중 유명 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입사 15년 차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고객과 마주칠일이 업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의 지시 하에 고객 대응업무도 해야 했고, 부총지배인과의 마찰과 고객들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근무하고 있는 리조트의 한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고, 상사와의 마찰과 고객들과의 응대로 인해 잠꼬대를 하는 등 업무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근로복지 공단에 업무상재해로서 산재인정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언쟁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기인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이어진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원심을 뒤집고, 산재인정기준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의 이런 판결의 이유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담당 업무의 변경과 자존심 손상,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재인정기준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및 산재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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