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익히 들어보신 산업재해보상법은 그 목적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로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해외파견근무를 나간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던 A씨와 B씨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는데요. 두 사람은 작업 중 불의의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가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출장 중 일어난 폭발사고를 산업재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각각 유족급여와 장의비용,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람이 근무했던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급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가족과 B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유가족과 함께 근무 중 폭발사고를 입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와 장의비용, 요양급여 등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국내 회사에 근무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그에 따라 필리핀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하러 간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A씨와 B씨가 폭발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는 국내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근무형태가 해외로 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속한 사용자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기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파견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장소가 단순하게 해외일 뿐이기 때문에 해외출장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입는다면,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법 기준에 따라 해외파견 근무 중에도 지켜질 수 있는데요. 산재보상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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