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허리디스크 산재에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흔히 나타나는 허리디스크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수 년간의 업무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법 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산재 인정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C조합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매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C조합법인에서 약 8년쯤 근무했을 때 A씨는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일 뿐 허리디스크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일한 C조합법인 사업장은 하루 평균 약 1600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A씨 등 2명의 작업자가 매일 직접 손으로 일일이 20kg의 무거운 사료를 옮겨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사료를 운반하는 작업은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하게 되어 있어,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리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퇴행성 변화가 보이긴 했지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할 경우 퇴행성 변화를 급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미 허리에 퇴행성 질환이 진행 중이었어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 상 허리디스크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1, 2심 재판을 통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상 허리디스크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연중 몇 개월에 한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진행했고, 이에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과 재판부는 허리디스크 발병에 업무의 기여도는 낮고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고 불승인 했는데요. 아래의 판례를 통해 첫 번째 판례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OO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약 7년 동안 허리에 부담 되는 일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연 중 5개월 간 한 달에 3~4회 정도 25kg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했고, 연 중 3개월은 한 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디스크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B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패소 판결의 이유는, B씨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 중 몇 개월씩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비율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의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이 디스크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산업재해보상법 상 허리디스크를 산재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해 허리디스크의 발병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업무의 강도와 빈도, 병의 원인이 되는 기여분에 따라 산업재해로의 인정유무가 달라 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반인분들께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산재인정 및 보상으로 분쟁을 겪으시는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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