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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자살도


업무상 재해 스트레스자살도

 


 

오늘은 새로 맡게 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자살에 이른 근로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상대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단의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입사 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생소한 업무로 인해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큰 자괴감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절차상의 실수로 자금 지원 처리가 조금 늦었고 그 일로 형사상 책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까 불안해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죽는 게 나을지,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는 등, 우울증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내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으나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외래 진료만 받던 A씨는 업무를 맡은 지 1 6개월이 지날 쯤 결국 업무스트레스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스트레스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행정 재판부는 원고 B씨가 남편 A씨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낸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재판부의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 기준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송을 담당한 행정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곰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그 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점점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된 나머지 업무스트레스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직급과 업무를 맡게 되기 전에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치료 등의 전력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에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향이 자살을 하게 된 것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스트레스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