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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자격신청 가능하려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 되려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에 따르면 각 호에 구분하여,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5가지가 나와있는데요. 그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군으로 1958년 입대하여, 67년부터 68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했고, 1992 10월에 전역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 A씨는 사망하였고, 며느리인 B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그 이유로 A씨가 1961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가 있어 해군본부에서 징역 5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시아버지인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기도 한 군인이자 국가유공자이며 탈영 혐의는 특별사면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자격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자격신청이 되니 B씨가 A씨를 국립묘지안장대상 비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비 해당 결정 취소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묘지에 안장하여 망인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비록 망인이 탈영혐의를 특별사면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자격에 해당하는 사망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해군 신분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국가유공자자격신청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자격을 갖춘 A씨가 사망하였는데요.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 9개월 동안 탈영한 전력이 있어 징역 5월과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사라졌고, 이후 월남전 참전용사로 무공훈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며느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려 하였는데, A씨의 탈영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국립현충원을 상대로 안장대상 비 해당결정 취소소송을 했으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로 판단한 심의위원회가 틀리지 않았으므로 안장은 불가하다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자격신청 조건에 해당 돼 국가유공자자격을 갖게 됐지만 탈영 전력 등이 있다면 특사를 받았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자격신청국가유공자자격 등으로 해당 기관과 분쟁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