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군에서 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 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해 코뼈가 휘어 불편한 호흡을 해야 했던 한 남성이 자신의 상태를 국가유공자 등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4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86년 연병장에서 치러진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었는데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코는 비뚤어지고, 만성적인 비염과 호흡곤란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A씨의 문제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에 따라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7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흉터와 호흡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코의 일부가 함몰된 것이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손을 들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지청장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진행 결과에 따라 코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 당장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추가 치료 및 수술을 한다면 호전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30년 전 군 훈련도중 다친 코로 인해 만성비염을 앓던 A씨는 추가적인 치료와 수술로 호전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3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 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처럼 국가유공자 대상조건은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에 관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신 경우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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