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처리되어 일정의 보험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업무상 스트레스 및 사고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입게 되는 병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선정되기 쉽지만 희귀병에 경우 업무상 재해 적용이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사례 또한 희귀병을 얻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진행됐던 소송인데요.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당사자인 공무원 A씨는 잦은 야간근무와 휴일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되는 희귀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산재장해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데요. 그러나 관리공단은 A씨의 업무와 발병한 희귀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산재장해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A씨는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희귀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행정법원 재판부는 공무원 A씨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A씨의 희귀병의 산재적용 유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병이 발생하기 2개월 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으며, A씨에게 발병한 희귀병은 유전적 질환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희귀병 발병 전에 감기와 같은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A씨 또한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지고 감기몸살에 걸린 후 희귀병에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희귀병 발병과 과도한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보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희귀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례와 같이 업무상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된다면 희귀병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산재적용 범위와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로 문제가 생기셨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선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등. 산재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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