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유족급여를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유족급여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종종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났고,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내 임신중인 아내를 생각하여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습니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낸 유족급여 등의 소송에 대해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하여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임신 중인 아내가 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 및 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의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하여 귀가 중에 공사장의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능한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