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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기업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 관리방안 등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기업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익을 쉽게 침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뒤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변경하여 해고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건축직 6급으로 입사한 A씨는 2009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계속 전보 조치되었는데요. A씨는 2012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 공사는 다시 3개월간 A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곧바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1심에서 원고인 A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권면직을 당한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적법한 해고였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원심을 뒤집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3 2월 부실근무자 관리방안 가운데 기존 징계 후 현업에 복귀한 뒤 6개월 단위로 한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한 차례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이 같은 관리방안 변경은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방안에 따라 이뤄진 A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공사가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업무 저성과자인 A씨를 직권면직 했는데요



이에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관리방안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쉽게 하여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관리방안의 효력은 없고, A씨의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해당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