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법변호사 직장 폭행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소방공무원 두 사람이 직장 내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여 한 명이 뇌내출혈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원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전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이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A씨는 주유카드 정산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후배 B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B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A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분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방서 뒷마당에서 B씨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A씨에게 묻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후배 B씨도 지지 않고 반격했고, A씨는 B씨가 휘두른 주먹에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 싸움으로 A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장 폭행으로 장애를 입었다며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행정법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직장 폭행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애를 입게 된 직장 폭행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대전행정법변호사와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A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A씨의 부상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직장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몸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에도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대전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분께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문제와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 대전행정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해석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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