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를
회사와 근로자는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조치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매출 감소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되었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ㄱ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15명은 해고했습니다. 근로자 정리해고를 당한 ㄴ씨 등 6명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에서는 ㄱ회사의 정리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ㄱ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에서 진행된 ㄱ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신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ㄱ회사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회사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근로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ㄱ회사가 근로자 정리해고를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노조에서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ㄱ회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회사가 해고 문제에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ㄱ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 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ㄱ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측이 근로자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해고조치를 받은 분 또는 회사와 다양한 갈등을 겪은 분들께서는 관련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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