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인데요. 최근 국가가 군 의문사와 관련하여 유족 보상을 하고, 관련 사람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의 사망 사건의 사인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ㄴ씨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하던 하사 ㄷ씨와 말다툼 끝에 ㄷ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ㄴ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를 하고 유족의 시신 인도 요구도 거부한 채 ㄴ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대장이었던 ㄱ씨는 하사 ㄷ씨의 총에 부착된 명찰과 타살된 ㄴ씨의 명찰을 교체하고 총기번호를 수정했습니다. 2008년 10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뒤 ㄴ씨의 사망에 군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혀냈습니다.
이후 국가는 ㄴ씨의 유족 보상금으로 약 2억 5400만원을 지급한 후 ㄷ씨와 당시 대대장, 참모들, 중대장, 소대장인 ㄱ씨 등 6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ㄷ씨에게 30%를, 대대장 등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1~5%의 책임을 인정해 모두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ㄴ씨에게 어차피 유족 보상을 지급할 지위에 있던 국가에게, 단지 피고들이 사망 경위를 은폐·조작했다는 사후적이고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의 지출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봐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가운데 1%의 책임이 인정되어 250만원을 부담하게 된 ㄱ씨만 유일하게 상고했는데요.
국가가 ㄱ씨를 상대로 유족 보상을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가담한 사인 조작, 은폐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 통제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ㄱ씨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사인 조작, 은폐 행위에 관여했을 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족 보상금 지급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 상고하여 원심인 국가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군대조직이라는 수직적 지휘통지체계에 따라 조작행위를 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지만 소극적인 행동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유족 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국가유공자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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