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보험급여액 징수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강제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입니다.
지난 2015년 A씨는 본인 명의의 땅에 건축허가를 받고 다가구주택 건축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 인접한 다른 4군데의 공사현장에서도 3명의 건축주가 각각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 공사현장을 비롯해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가 같은 해 4월 A씨 현장에서 가설물 설치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두개골과 우측발목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 공사현장을 포함한 5개 공사현장을 동일한 사고 위험권으로 보고, ‘B씨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한 날’을 A씨의 다가구주택 공사 시작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시작 후 14일 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만큼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대상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을 이어서 살펴보면, A씨는 "인근 공사와 별개의 공사인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공사장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시작일을 동일하게 판단해 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12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경남 진주 다가구주택 건축주 A씨가 “부당한 산재 보상금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산재 보상금 중 50%를 A씨에게 부담하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다른 건축주 3명이 각각 토지를 매입한 뒤 모두 다른 연면적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 직영으로 시공했고, 각 현장마다 공사 진행속도도 달랐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인근 공사와 A씨의 다가구주택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공사현장은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아 공사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이 인근 현장의 공사 시작일을 A씨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된 날과 같게 보고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강제로 내라고 하는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별도의 건축주가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산재 보상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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