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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산재변호사 보험적용을

대전산재변호사 보험적용을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며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물려 받아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ㄱ사는 개인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5 7 1일자로 법인명의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던 중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ㄱ사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았는데요.

 


2015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450만원에 대해서 ㄱ사에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사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판결이 필요로 하는데요. 따라서 대전산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가 부당한 보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사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고용한 뒤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개인사업장과 법인간의 인적, 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 및 양수가 이뤄진 상태로 봐야 하고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명의로 변경된 ㄱ사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액의 50%를 ㄱ사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한 법률을 대전산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지급액 중 50%를 보험가입대상인 사업주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한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산업재해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보상급여액 중 50%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 ㄱ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근로자 및 근로복지공단과 보상급여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대전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