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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재해 폭염 사망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 폭염 사망사고 발생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A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ㄱ씨는 2013 8월 작업 중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해 쓰러졌는데요. ㄱ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9도에 달했습니다. ㄱ씨의 유가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한 달 뒤 ㄱ씨는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유가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의 날씨로 인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 외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것을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인데요. 또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B시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ㄴ씨는 2013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ㄴ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는데요. ㄴ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ㄴ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는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덥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ㄴ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ㄴ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도와 32.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ㄴ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ㄴ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판례 모두 법원에서 폭염으로 인한 업무 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 외에도 업무상 재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행정소송에 능한 지영준변호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