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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인정 순직결정 했어도

국가유공자인정 순직결정 했어도

 

 

순직군경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로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및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 9월 입대한 ㄱ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2008 4월 불침번 근무 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ㄱ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 했는데요


이후 ㄱ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인정 해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어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에서도 아들에 대해 순직결정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줘야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행정법원은 불침번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병장의 아버지가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국가유공자로 인정 여부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불침번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상황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 등으로 보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신청 및 인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