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위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끼리 만든 회사에서 함께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됐는데요. 척추신경 등을 다친 A씨와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전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A씨와 B씨의 소송으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은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근로자라기보다는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동생 B씨의 근로작성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씨가 나서서 체결한 점과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 C씨의 지시를 받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업무용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부정기적인 입출금이 이뤄진 점 등을 봤을 때 사업활동에 상당한 관여가 보였고 손익을 나누는 가족적 동업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B에 대해서는 매월 120~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대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나 경력상 숙련공이 아니고 별다른 능력이나 거래처들과의 다양한 인적관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기초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인 A씨나 C씨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인다 B씨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행정법원에 산업재해보상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일지라도 일정한 월급만 받았던 사실이 있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