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노동조합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와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오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 생성된 조직인데요.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은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됐습니다. A사의 노사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노조 측에서 1명의 교섭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자 A사는 “단체협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야 한다”며 단체교섭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교섭거부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나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사의 분쟁을 심리한 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인원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노조 대표자 1명 또는 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1명일 경우에도 이뤄질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특히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 노조 측 교섭위원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말했는데요.
이는 “사측이 노조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거부 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 단체교섭 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단체교섭에 참석한 교섭위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거부 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관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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