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의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 노조 등 기업별 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중 하나인 A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노조는 “교섭대표노조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서도 A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심리한 A노조가 기업별 노조인 B사 노조 등 노동조합 8곳과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B사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 노조와 C사 노조, D사 노조 등 3개 노조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인 B사 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하고, 소수 노조인 A노조의 교섭회의록 제출 및 간담회 개최 요구 등을 거절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A노조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C사 노조도 A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A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D사 노조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은 526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반면 A노조는 74시간만 면제를 받았고, A노조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D사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잠정합의 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법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머지 노조 5곳과 사측 2곳을 상대로 낸 A노조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로 지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시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돼 소수노조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대표가 되어 사용자와 합리적인 협약을 맺어야 할 노동조합이 거대노조가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해당 법률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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