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 군대 적응장애 있었다면
군에 입대한 뒤 기타 질병, 심신의 장애 등으로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현역을 면제 받아 의병전역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군대 내에서 적응장애로 진단 받았었고, 전역 후에도 정신적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1월 입대해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는데요.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고,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결국 군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와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을 보여,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11월 국가유공자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국가유공자신청과 관련해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뤄진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가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신청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국가유공자신청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따른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청 요건의 인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요건 및 신청기준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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