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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공무원노동조합 근로계약 형태가

 

 

환경미화원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노조는 별도의 단체교섭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노동조합으로 선정하여 2013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2015 7월 제주시 노동조합과 서귀포시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계약 형태가 크게 다르다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원노동조합의 근로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이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도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직종은 일반공무직과 구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고,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계약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제주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 교섭을 한 관행도 있었기에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을 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에 맞는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직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불합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근로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행정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