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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산재요양 인정은

대전변호사 산재요양 인정은

 

 

사내에서 동료 직원간의 모함과 욕설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산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며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 11월 충격에 빠졌는데요. 동료 B씨가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내·외장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장애인 관찰일지 파일을 A씨가 함부로 지웠다면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에 직원들이 청소할 때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 넣었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복지재단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복지재단은 오히려 A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는데요. 괴로워하던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듬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공단은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사실을 밝혔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A씨가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동료의 욕설과 모함이 산재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장애인지 판단하는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승소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료와의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는 갈등으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약한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A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살펴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회사 동료의 모함과 욕설에 시달리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변호사산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