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을하는데요. 수급권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진료를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은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했다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산재보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 > 국가유공자/산재/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자격 대상조건은 (0) | 2016.03.03 |
---|---|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자격 (1) | 2015.11.10 |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변호사 (0) | 2015.07.21 |
수습기간 해고와 정규직근로자 (0) | 2015.07.10 |
산재상담변호사 질병 산재 승인 규정은? (0) | 201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