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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자해행위와 업무상재해에 대해

자해행위와 업무상재해에 대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재발해서 자살을 하였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행정법원에서는 과거병력으로 정신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해행위와 업무상재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부상으로 우울증이 재발하였다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부상 탓에 이전에 앓았었던 우울증이 재발하여 자살을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에서 추락하여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되어 요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하여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김씨가 2004~2006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심리적으로 심약해진 것이 숨진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양팔 골절상을 입은 뒤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김씨의 부인이 남편이 업무 중 당한 부상으로 우울증이 재발하여 자살을 한 것이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250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은 부상이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여도,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일반인에 비해서 김씨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그의 정신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이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치기 전까지 5년 간 진료를 받지 않던 상태에서 부상 이후에 요양을 받았던 상태에서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김씨가 입은 부상이 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해행위와 업무상재해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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