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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불법체류자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소송

불법체류자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소송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체류자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2005년 6월 이주노동자들이 소송제기를 한 지 10년 만이며, 2007년 2월 항소심 판결 뒤 8년 4개월 만에 확립이 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로써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권 행사를 할 수 가 있게 됐습니다.

 

 

 

 

 

 

단, 이날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자격 또는 국내 체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 및 추방은 계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을 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인정을 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4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한 대법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 금지를 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을 한 근로에 따른 권리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가 없이 타인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하는 행위 자체금지를 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 또는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를 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결성을 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심 선고가 8년 4개월 간 미뤄진 데 대하여는 외국인의 체류 또는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주목을 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인정을 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하여도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 스스로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노동3권 노동조합설립신고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노동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