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족은 제외를 함) 중에 배우자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이나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나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 1., 2., 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제3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 서류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만 제출을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곤란한 경우만 제출).
- 국공립병원이 발행을 하는 진단서 1부(위의 4.에 해당을 하는 자만 제출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을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을 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해서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지급을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은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서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에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하며, 유족급여표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을 하는 금액징수를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재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