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을 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족은 제외를 함) 중에 배우자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이나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나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 1., 2., 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나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제3급) 이상에 해당을 하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 서류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만 제출을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곤란한 경우만 제출).
- 국공립병원이 발행을 하는 진단서 1부(위의 4.에 해당을 하는 자만 제출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을 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을 한 달의 말일에 끝나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해서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지급을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은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서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에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하며, 유족급여표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을 하는 금액징수를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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