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처리는?
아침과 저녁마다 직장인들은 출근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 산재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발생을 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는 공무상 부상이나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을 하는 경우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을 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을 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을 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을 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은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는데, 해당하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게다가,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재심사)청구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를 거치지 않고서 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분쟁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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