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산재처리와 보험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이 되며, 1일이 종료가 되면은 근로계약도 종료를 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설 일용직 산채보험으로 처리가 될까?
오늘은 건설 일용직 산재처리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며,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을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 공사 중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2013. 12. 31. 발령, 2014. 1. 1. 시행)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을 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규정적용이 되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해당 부상, 질병이 완쾌가 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하여야 됩니다.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하여야 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하거나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건설 일용직 산재처리와 보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재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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