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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임금채권의 시효 어떻게?

임금채권의 시효 어떻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을 합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1년의 시효는 근로자에게 너무 짧으며,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한 10년 시효는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임금채권의 대한 시효와 일반채권의 시효를 조화시키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 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 청구
-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청구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최고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취소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를 한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때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를 한 때부터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될까요?

 

답변) 임금채권(퇴직금을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서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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