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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직권면직 처분 이란?

직권면직 처분 이란?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해서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하며,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고 징계면직은 곧 파면을 말합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를 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직권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 및 과원이 되었을 경우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이 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을 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


-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이된 경우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


- 징병검사·입영 및 소집의 명령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해서 휴직중에 있는 사람이 재직중에 군무를 이탈했을 경우


- 당해 직급에서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 취소가 되어 담당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권면직도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서 강제퇴직시킨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해임 및 파면과 다릅니다.

 

 

 

 

 

직권면직 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징계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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