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임요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을 포함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홋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말하고 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유치해서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가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해서 실시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무별로 분리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서 최종합격결정을 합니다. 제1차(객관식시험·선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함)·제2차(주관식시험·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함)·제3차(면접이나 실기시험) 시험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3. 출제수준은 5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검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합니다. 단,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가 있습니다.
4.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해셔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5.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 승진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이 되고,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징계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소송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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