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조세/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0.8/1000(전업종 공통)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가 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를 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8/1000(전업종 공통)를 곱해서 산정을 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아래의 노무비율에 따라서 보수총액 결정을 합니다.

 

- 건설공사: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 28%,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의 32%
- 벌목업: 벌목재적량 1㎥당 10,932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용을 합니다

 

 

 

 

 

부담금 경감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 경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을 한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한 사업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및 신탁에 가입을 한 사업주

 

 
위의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여부 판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 따라서 경감을 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을 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및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이 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 금액으로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담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