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
판매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경우에 판매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명의자에게 부과를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부가세는 실질과세에 위배가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 및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그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에,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 정도는?
갑이 을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 체결을 한 다음에 을회사의 영업소에서 을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해서 을회사가 생산을 한 정제유를 을회사 명의로 판매했고, 을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 및 매출 합산을 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을회사의 사업으로 보고 을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 위법할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을 한다고 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또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서 귀속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는 형식 또는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 지배 및 관리를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및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도 증명책임 전환을 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및 증명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며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을 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3. 갑이 을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 체결을 한 다음에 을회사의 영업소에서 을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해서 을회사가 생산을 한 정제유를 을회사 명의로 판매했고, 을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 및 매출을 합산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을회사의 사업으로 보고 을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서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해서 이를 판매했기에 위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가 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조세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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