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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사례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는 땅값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개발부담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을 할 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해서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산정을 하도록 함으로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해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 도모를 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해서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전체 사업지구 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분양아파트 지구)와 부과제외 토지(임대주택 지구)가 공존을 하는 경우에 도로개설에 따라서 분양아파트 지구와 임대주택 지구가 함께 편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임대주택 지구)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규정이 그 부담금 또는 기부를 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라고 볼 수 가 없고,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정함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지구 외 도로 개설부담금은 위 각 지구의 면적에 따라서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은 지구 외 도로 개설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0970, 판결)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