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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부담금변호사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부담금변호사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및 기술 등 제공을 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 전담을 하는 사업주 및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 제공을 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 전담을 하는 사업주나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서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직접 이행을 하지 않아도 연계고용 채택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을 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신청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서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10일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의 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함)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를 하는 장애인근로자 여부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과 검토 및 감면여부 결정 및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 확인을 한 뒤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할지 결정 및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담금, 조세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부담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