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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대도시권에서 특정한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를 하는 부담금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역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및 고시가 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부과율 = 2/100(수도권인 경우에는 4/100)

 

 

 

 

 

- 건축연면적 = 전체 연면적의 합계-[지하층(주거용 제외함) 연면적 + 건축물 안의 주차장 연면적 + 공용청사 연면적 + 각급학교 연면적 +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법」 제2조제8호·제9호에 해당을 하는 시설은 제외함) +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 연면적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 공제액 = 1.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철도나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부담을 한 금액 + 2.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나 지방도, 광역도로에 해당을 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이나 개량이 되는 도로에 부담을 한 비용) + 3. (주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이 되는 차고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를 하는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설치를 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부담을 한 비용)

 

 

 

 

 

 

3. 은 2014. 2. 7. 전에 사업의 승인이나 인가 등을 받고서 2014. 2. 7.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50/100 경감이 됩니다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담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이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부과가 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내에 납부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 사용승인 등을 받을 경우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준공완료 공고일) 이전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시·도지사가 허용을 하는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가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부담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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