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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법률변호사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법률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이나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조세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조세법률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 영위를 하게 하던 중에 토지가 수용이 되자 다른 부동산 대체취득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안에서, 갑과 을회사는 별개의 독립이 된 법인격체이기에 갑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을 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폐지 등의 수집, 가공 사업 영위를 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 영위를 하게 하던 중에 위 토지가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인정고시로 수용이 되자 다른 부동산 대체취득을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을 회사의 사업을 갑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갑은 을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 개시를 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을 했고 이후 2009. 8. 14.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갑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해서 갑의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이 되기 전의 것)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을 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기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 가공을 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영위를 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개시를 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인정고시가 있었기에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조세법률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