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 및 시·군세이고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이 되는 경우에,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이 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해서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 부과를 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 되는 경우에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을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제41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가 되지 않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을 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구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 또는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을 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 또는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해서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 부과를 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조세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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